‘안전속도 5030’ 어기면 최고 13만원 벌금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2일 03시 00분


인천시, 3월 17일부터 단속 시작
작년 10월 시청 주변서 시범운영
교통사고 7%-사망자 33% 감소 효과
도심 외곽 등은 과거 제한속도 유지

인천 부평구 경인전철 부평역 앞에서 차량들이 경원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다. 이 도로는 지난달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바뀌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부평구 경인전철 부평역 앞에서 차량들이 경원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다. 이 도로는 지난달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바뀌었다. 인천경찰청 제공
3월부터 인천 도심 대부분 도로에서 차량을 시속 50km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과속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배려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에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5030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9년 4월 17일 공포했다.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바꾸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뒤인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60억여 원을 들여 도심 6396개 도로(2813km 구간)의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시설 개선공사를 순차적으로 벌였다. 경찰도 이들 도로 185곳에 과속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5030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속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7일 시작할 예정이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4만∼13만 원(승용차 기준)을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도심 간선도로 구간은 차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한다.

다만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등은 예외적으로 과거 제한속도(시속 60∼80km)를 유지한다.

앞서 시와 경찰은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로(약 8km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7.1%, 교통사고 사망자는 33.3% 각각 감소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정도 늘어나 교통정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와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이 도심 속도 제한에 따른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1, 2호선과 수인선, 시내버스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라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안전속도#벌금#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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