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62·사법연수원 15기)과 가까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62·14기·사진)이 최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도입된 이후 임기 2년을 채운 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했지만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부임한 민 원장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유임됐다. 이례적으로 3년 가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을 이끌게 된 것이다.
민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지명될 당시 대법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막판까지 경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민 원장은 김 대법원장 부임 직후인 2017년 11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위원장을 맡았다. 민 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문건을 근거로 3차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어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민 원장과 가까운 한 고위 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끝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지난해부터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9일 고위 법관 인사를 시작으로 법원은 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지난해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약 60명이 사직했으나 올해는 법원장과 고법부장, 판사 등 70여 명의 현직 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을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이 법관의 대규모 사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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