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서 '법전 활용' 지침두고 문제제기
일부만 '밑줄' 허용→뒤늦게 전체 공지
응시생들 "밑줄, 규정 위반…조치 안해"
최근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법무부가 일부 응시생들에게만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12일 오전 11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했다. 그런데 시험 초기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법전에 밑줄을 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응시자 준수사항에는 ‘시험용 법전에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7일에서야 모든 응시생에게 ‘법전에 밑줄을 쳐도 된다’는 공지를 내렸다. 이에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응시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상 의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또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한 변경 공고는 법에 따르면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법전을 개인용으로 제공하겠다는 2일 공지와 밑줄이 가능하다는 7일 공지는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일부 응시생들에게 재량으로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감독관은 근무 요령을 위반한 자들이다”며 “그런데 법무부는 감독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돌연 지침을 변경해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응시생들은 일부 고사장에서 규정을 어기고 시험 시작 전 법전 열람을 허용한 것, 시험 종료보다 일찍 답안지를 가져간 것 등을 거론하면서 법무부의 시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일부 문제가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대학의 A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해당 내용을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시험 출제 전 각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대조하는 작업은 벌이지만, 강의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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