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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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2일 14시 37분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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