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1심서 징역 8년…유족 오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2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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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여섯 살 아이를 숨지게 했던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며 6살 이모 군이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거듭 죄송한 마음을 반성문으로 적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뒤 “판사님, 너무 한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며 오열했다. 아버지는 “살아 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텐데,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쓰러진 가로등이 주변 가게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이 군을 덮쳤고, 끝내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고 한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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