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내사 종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폭행 사건 당시의 택시 블랙박스 이동식 저장장치인 SD카드를 확보해 영상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탔던 택시의 SD카드를 이 택시의 운전사 A 씨로부터 지난달 말 제출받았다. 검찰은 SD카드에 당시 차량 내부의 녹화 영상이 촬영됐는지 등을 복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SD카드는 2~3시간 분량 밖에 녹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녹화 시간을 초과하면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지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112 신고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SD카드에선 폭행 사건 당시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차관은 차관 임명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됐다. 경찰은 2015년 개정된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특히 경찰은 A 씨의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이 차관을 입건조차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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