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SD카드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3일 03시 00분


당시 차량 내부 영상 복구 시도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내사 종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폭행 사건 당시의 택시 블랙박스 이동식 저장장치인 SD카드를 확보해 영상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탔던 택시의 블랙박스 내 SD카드를 이 택시의 운전사 A 씨로부터 지난해 12월 말 제출받았다. 검찰은 SD카드에 당시 차량 내부의 상황이 영상으로 녹화됐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SD카드는 2∼3시간 분량밖에 녹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녹화 시간을 초과하면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지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112 신고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SD카드에선 폭행 사건 당시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차관은 차관 임명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됐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2015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특히 경찰은 A 씨의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이 차관을 입건조차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용구#택시기사#폭행#sd카드#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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