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자친구들에게 받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을 위해 SNS계정에 몰래 들어가 프로필 사진을 나체사진 등으로 변경한 뒤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SNS를 통해 만난 여자친구 5명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은 A씨와 1~3개월 사귀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과정 중에 A씨는 한 피해자 SNS에 몰래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나체사진으로 바꾼 뒤 비밀번호까지 변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장시간 SNS에 게시돼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아동에 대해 일련의 성범죄 등을 범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반 윤리적이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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