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를 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법정에서 재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장 씨 부부는 각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모가 유모차에 탄 정인이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양부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양모와 유모차에 탄 정인이, 양모의 첫째딸의 모습이 찍혔다. 영상을 보면 양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유모차를 붙잡고 들어오는게 아니라 거칠게 안으로 밀어넣었다.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고 안에 있던 정인이는 목이 뒤로 꺾였다. 정인이는 불안한 듯 양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자 양모는 또 유모차를 세게 밀었고 정인이는 뒤로 넘어지며 그 충격으로 두 다리가 하늘로 붕 뜨기도 했다.
또 양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정인이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살기위해 꽉 잡은 두 손에 마음이 아프다”, “못보겠다. 마음이 너무 안좋다”, “소름끼친다”, “CCTV 있는 밖에서도 이랬으면 안보이는데서는 어땠을까”,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며 분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양모 장 씨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게도 자문을 받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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