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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업기간 임금 70% 지급’…코레일네트웍스 노사 갈등 심화
뉴스1
업데이트
2021-01-13 10:46
2021년 1월 13일 10시 46분
입력
2021-01-13 10:45
2021년 1월 13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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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오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2021.1.9/뉴스1 © News1
64일째 역대 최장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노조가 전임 대표이사와 파업 중 임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사 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강귀섭 전 대표와 ‘파업 중 노조원의 생계를 위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조는 파업 두 달을 넘긴 지금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밝혀오지 않았지만, 추후 파업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서에 따라 임금 정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전 대표는 합의서 체결 직후인 지난해 8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바 있다.
노조가 전 사장과 체결했다는 합의서가 알려지자 사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효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강 전 대표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노사합의서의 작성 여부 및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만약 합의서가 실재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일축했다.
이어 “코레일네트웍스는 공공기관으로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한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파업을 끝내고 합리적 수준과 정부 지침에 따른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은 “당시 회의록도 존재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임이더라도 대표와 노조가 절차에 따라 체결한 합의서이며, 이를 몰랐다는 점은 사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밖에 계약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겠다는 등 다른 합의내용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역시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가 이를 주도했다”며 “파업 영향력을 약화시킨 탓에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한편 코레일네트웍스노조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본사인력 및 비조합원 등을 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파업으로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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