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 페이스북 전문 |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그 인권이 설령 당장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검사들의 절차준수 의무는 "좋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수사에 욕심내다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견 관행처럼 보이는 일도 두번 세번 규정을 검토하고 착수한다. 그렇게 신경써서 잘 한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빵꾸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검사들이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할때 임시번호를 붙였다가 나중에 제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는게 관행이라고? 그래서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자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릴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겄다.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생명 끝장난다. (사건을 입건하면 사건번호는 정식으로 부여되게 되어 있고, 더구나 정식 사건번호 없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도 않는다. 영장은 법원과 전산이 연동돼 있으니 가짜번호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므로 영장 관련 관행 운운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몇년 전 어떤 검사가 고소장 표지 한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그 사건이 반복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이고 사건처리 했다가, 결국 들통나 사직한 일이 있었다. 그 검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건은 검사가 자기 잘못을 은폐하려고 편법을 사용한 것이었을 뿐 누구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한 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검사들은 그 일이 알려진 후 그 검사의 일처리 행태에 다들 어처구니 없어 했다. 우린 그따위로 일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임은정 검사는, 해당 검사를 징계하지 앓고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이유로 당시 지휘부와 감찰라인을 형사고발까지 한 바 있다) 근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기네. 난 그런 짓이 범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 무리에선 그런 짓거리를 관행적으로 했었나보지?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 하긴 절차고 뭐고 개무시하고 총장 징계를 밀어부치던 무리이니... 지들이 끼리끼리 구린 짓거리들을 해놓고, 들통나니 관행 운운하며 물귀신 놀이를 하고 있다. 아~나, 관행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 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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