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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인이 두 다리 벌려 지탱 강요”…양부모 첫재판 학대정황 추가
뉴스1
업데이트
2021-01-13 13:53
2021년 1월 13일 13시 53분
입력
2021-01-13 13:12
2021년 1월 13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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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양부모의 학대 정황을 언급했다.
검사는 “피해자(정인이)에게 양 다리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가 울먹이며 다리 벌려를 지탱하고 있다가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강요해서 공포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근력을 가해 췌장을 절단하게 했다”고 했다. 이 충격으로 정인이는 600㎖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입양모는 5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며 “함께 밀착 생활하는 정인이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외출해 3시간24분동안 혼자 있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존에 언론에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장씨 사건을 수사한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소속 김모와 박모 검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폭행 또는 과실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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