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정보복제 혐의’ 여기어때 전 대표, 2심서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3일 14시 59분


경쟁 업체 업소 정보 빼돌린 혐의
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증거 부족해" 무죄로 뒤집어

숙박공유앱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서비스의 창업자 심명섭(43)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영)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드이노베이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역시 모두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URL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범위를 확장하고 크롤링(여러 컴퓨터에 분산된 문서를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술)을 통해 숙박 정보를 가져온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URL 주소는 모바일 앱에 나타나지 않을 뿐 이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크롤링을 통해 가져간 정보들 대부분은 이용자들에게 공개한 정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바일 앱을 통하지 않고 URL을 통해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을 하고, 앱에서 제공하지 않는 명령어를 확장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접근 권한이 없거나 그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데이터 중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지역, 타입 등 데이터 정도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알려진 정보”라며 “정보를 모으는 데는 굳이 피해자의 의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큰 노력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 회사가 선두주자로서 영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인 것으로 짐작되고, 후발주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결과에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에 정상화시키려는 무리가 있던 걸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 특별한 사정 없이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야놀자 회사에 대량 호출을 발생시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도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됐는데, 검사가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로 봤다.

심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야놀자’의 API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24회에 걸쳐 야놀자 회사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혐의와 야놀자 서버에 접속해 통상의 이용을 초과한 대량의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했다”며 심 전 대표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심 전 대표가 업체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심 전 대표는 당시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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