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몸살로 출석 못해”…최신종,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3일 15시 05분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1)이 13일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최신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신종은 “두통과 몸살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번 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종일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면서 “무기든 사형이든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제가)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최신종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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