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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자도 ‘형사적 처벌’ 가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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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7:13
2021년 1월 13일 17시 13분
입력
2021-01-13 17:11
2021년 1월 13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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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아파트단지나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차도, 공원, 교정, 주차장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이외 장소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은 ‘과속’ ‘전방주시 태만’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보행자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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