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가족 16억 국가배상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3일 22시 14분


황상만 반장(왼쪽)과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선고가 끝난 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News1
황상만 반장(왼쪽)과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선고가 끝난 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News1
경찰의 허위 자백 강요 등으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 간 복역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13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됐던 최모 씨가 대한민국과 경찰 이모 씨, 검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 원을, 최 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각각 2억5000만 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는 최 씨를 폭행하고 허위 자백을 받은 경찰 이 씨와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혐의 없음’ 처분한 검사 김 씨가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00년 8월 10일 당시 15살이었던 최 씨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살해된 택시기사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제보했다가 되레 범인으로 몰렸다. 경찰 이 씨를 포함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003년 군산경찰서가 진범 김모 씨를 찾아 자백을 받았지만, 검사가 진범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결국 최 씨는 2010년 만기출소 했다. 최 씨는 2016년 11월 재심에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 김 씨는 2018년 징역 18년을 확정 받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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