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확산 막으려… 법무부, 14일 900명 ‘코로나 가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4일 03시 00분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효과
모범수外 기저질환자 등 포함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명을 14일 조기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29일로 예정된 정기 가석방과 별개로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이다.

조기 가석방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한 이유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꼽혀 왔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국 수감 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8600명인데 수용 인원은 5만4570명으로 수용률이 112.3%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 방역 대책도 내놓았다. 신입 수용자의 경우 입소 전 대기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의 경우 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살 방지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14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 수용자 530여 명에 대한 9차 전수검사가 실시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감염 확산#법무부#코로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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