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전주예술고는 전라북도 유일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다. 학교법인 성·안나가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다.
전주예술고는 1995학년도부터 전국단위 학생 모집으로 5개 학과, 15학급 인가를 받았다. 2007년에는 3개학과 21학급으로 개편, 현재 음악과, 디자인미술과, 공연예술과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단위 학생모집이지만 최근 몇 년간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2.9%, 2018년 57.9%, 2019년 52.1%로 꾸준하게 낮아졌다. 지난해 72%로 일시 높아졌지만 올해의 경우 모집정원의 50%도 안 되는 69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전주예술고는 전북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니어서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 수업료와 학교재단 전입금만으로 운영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재정 악화는 결국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사들에 따르면 재단 측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이 체불되자 교사 28명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법적싸움 과정에서 학교 설립자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만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한 교사들이 받지 못한 임금만을 합산한 금액이다.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되자 재단측은 결국 줄어든 학생 수를 반영해 교사들을 감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해고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라는 점이다. 게다가 1명을 제외한 5명은 모두 전교조 소속 교사다. 전교조와 교사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보복성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전부지부와 교사들은 “체불임금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며,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사의 양심이다”면서 “하지만 학교재단은 이를 빌미로 보복성 해고를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학교재단은 교사들의 임금까지 줄 수 없을 정도로 학교 경영을 부실하게 해 놓고 그 책임을 오히려 교사에게 지우고 있다”면서 “학교재단은 보복성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또한 전주예술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재단 측은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해고 대상 교사 선정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해졌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해고는 줄어든 학생 수에 맞게 학급 수를 조정하라는 전북교육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주예술고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재단 측의 정상화 노력 부족과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학급 감축 등을 통한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요구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교사는 “부실 경영이 계속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학생이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학교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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