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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前직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4 10:54
2021년 1월 14일 10시 54분
입력
2021-01-14 10:20
2021년 1월 14일 10시 2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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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행 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도 내렸다.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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