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경정은 한 유흥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 전 경정과 조 의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박 전 경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박 전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박 전 경정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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