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명을 가석방한 뒤 시민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가 “방역지침을 준수해 가석방을 실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가석방자는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소했다”며 “전체 확진자 16명 중 방역당국의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한 9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한 후 보호자와 자차 또는 교정시설이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와 관련한 가석방 허가자는 50명이며, 30명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법무부는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명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잔류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 후 출소할 예정”이라며 “서울동부구치소 가석방자를 포함한 관련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한 후 출소했고, 사전에 가족에 연락해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일반 음성자라도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자가격리를 철처히 하도록 안내문을 발부했다”며 “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용자 이송과 가석방 확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수형자 900명에 대해 조기 가석방을 실시했다.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 오는 29일에도 추가 가석방을 할 예정이다.
다만 Δ무기·장기 수형자 Δ성폭력사범 Δ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Δ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석방은 통상 월 1회 이뤄지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횟수와 규모를 늘렸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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