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 원에서 형량이 줄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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