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박원순 성추행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 틀림없다” 재판부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1-14 11:56
2021년 1월 14일 11시 56분
입력
2021-01-14 11:52
2021년 1월 14일 11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故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식을 마친 유가족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든채 운구차를 타고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직원 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근본원인은 정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그런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바다 속에 데이터센터를?… 발열과 사투 벌이는 AI 기업
“어머니가 왜 여기에”…시신 옮기다 오열한 가자지구 구급대원
‘괴짜 사업가’ 트럼프로 기우는 美 유권자… 서민들의 ‘경제적 박탈감’ 공략이 주효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