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징역 20년 존중…공여자 합당 판결 기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4일 12시 32분


대법, 14일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선고
특검 "뇌물공여자도 합당히 판결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14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유라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라 승마 영재센터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뇌물공여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반대하고 있는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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