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4일 오전 11시38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이번 판결이 다소나마 억울한 옥살이를 10년 동안 한 피해자분께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법무부가 그동안 기계적인 상소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취지를 더욱 잘 살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의 상대방 중 하나인 국가가 1심 판결에 항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전날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 당시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 의혹에 관해 묻자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관련 절차가 적절했냐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위치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된다”고 했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된 부분도 “대법원 확정판결이니 제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취재진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고시생 폭행 의혹과 투자한 법무법인의 매출 급성장 의혹을 묻자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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