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다. 동일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41)의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정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정 씨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인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피해가 상당해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정 씨의 사건을 선고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전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서울시 관계자 7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