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시민들은 사면문제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14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면 확정 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 사명 관련 글이 속속 올라왔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으며 국정농단의 결말이 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면의 결정권이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사면은 다음 정권에서 이어질 현 정권 인사들의 징역형을 사면받기 위해 필요한 타협수단”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이용자는 “정치권이 부르짖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의한 사면의 의미? 아마도 과거 높으신 분들을 일찌감치 사회로 복귀시키는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인스타그램 한 이용자는 “사면 이야기가 또 나올까 우려스럽다”며 “굳이 사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또다시 정권이 교체된다면 박근혜는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 시민 김모씨(26)는 “사면은 안 된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사면 되면 국민통합이 되는 건가. 그냥 표 얻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사는 윤모씨(31)는 ”나이 드시고 아픈 분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해줄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에 사는 최모씨(62)는 ”올해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면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매일 싸우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사면 문제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다가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 확정에 지지자들은 재판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 “법치가 사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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