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대법관 박정화)는 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을 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 관할 지자체가 모두 결정됐다.
세계 최장 33.3㎞의 새만금 방조제는 1~4호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 새만금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관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군산과 고군산군도 사이에 있는 3·4호 방조제는 2014년 11월 대법원 선고로 군산시에 귀속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해당 자치단체인 김제시와 군산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제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산시와 부안군,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군산시는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신영대 국회의원(군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관련해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자체 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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