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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망상·환청’ 시달리다 모텔 방화 40대 2심도 징역 2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4 15:11
2021년 1월 14일 15시 11분
입력
2021-01-14 15:10
2021년 1월 14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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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3명 사망·24명 부상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14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 유족의 엄중 처벌 의사,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1심은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힌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요일 새벽 투숙중이던 모텔 객실에 불을 놓아 그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모텔 전체로 확산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평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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