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기간·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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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4일 15시 58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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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지난해 1·2차 긴급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15일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이들 중 지난해 10~11월에 일해서 번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인 특고종사자·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노동부는 심사 등을 거쳐 자격요건을 충족한 특고종사자·프리랜서에게 2월말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올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 받은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엔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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