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와 독점 계약하고 있던 소스, 파우더 등의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업 손해 약 2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에서 “BBQ가 총 290억65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 측은 “bhc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2017년 10월30일자 해지통보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위 통보 이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8년 2월22일자 해지통보로 그 다음날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7년 10월30일 해지를 통보하고 11월12일까지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했다”며 “이 사건 손해는 계약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2017년 11월13일부터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윤 상당액이라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상 계약 종료시점인 2028년6월28일까지의 예상 매출액에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했다.
bhc는 매각되자마자 BBQ를 상대로 매각 당시 가맹점 수를 불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BQ도 영업비밀 침해,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해 쌍방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매각 당시 bhc는 소스, 파우더 등을 BBQ에게 독점으로 공급하고, BBQ는 bhc가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받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되고 1회에 한해 5년 연장이 가능한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10월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bhc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따라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2월 BBQ를 상대로 이 사건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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