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사과는 없었다…옛 연인 감금 살인미수 30대, 징역 25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4일 17시 28분


검찰이 전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2020.11.10/뉴스1 © News1
검찰이 전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2020.11.10/뉴스1 © News1
전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7)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말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않았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도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함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신상을 SNS에 공개해 인권이 유린됐다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감정을 억제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2월18일 오전 10시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A씨가 잠시 외출한 5일 오전 탈출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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