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입양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변호인 정희원 변호사가 “다들 화 나신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자신을 향한 여론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변호사는 양모 장씨를 변호한다는 이유로 악성 문자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변호사는 14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저도 죄송하지만 의뢰인과의 신뢰 때문에 그만두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재차 이해를 구했다.
정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서늘하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제가 속한 법인이 맡은 것은 맞지만 제가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계모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힌 아홉살 남자 아이가 끝내 숨진 사건으로 전국민을 분노케 했다.
정 변호사처럼 대중적 공분을 사는 사건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그의 변호인 또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변호사 윤리규약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선근 변호사가 박사방 사건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인 끝에 추천위원에서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모든 사건을 편견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임하는 상황은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양모 장씨가 지난해 8월 정인이의 발을 손으로 잡고 허공에 약 2~3초 거꾸로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을 것이라는 의혹은 부인하는가”라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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