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정리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출간
표준계약서 위반-대금체불 등 많아
서울시는 불공정계약을 강요하거나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등의 분쟁이 벌어질 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례 분석집에는 다양한 분쟁 사례가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한 예로 프리랜서 작가 A 씨가 출판사의 의뢰로 책을 출간했다가 난관에 처한 사례가 있다. 출판사가 “정산 결과 매출액보다 반품액이 더 많다”며 A 씨에게 “차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온 것. 출판사는 계약서에 ‘A 씨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때문에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했을 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사례집에선 “A 씨가 출판사에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들의 답변을 제시했다.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게 아니라면 출판사의 요구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해 온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다룬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으로 정리했다. 센터에는 변호사 15명과 노무사 3명, 세무사 2명이 온라인 및 전화, 대면 등으로 고충 상담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난해 말까지 총 3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금 체불(21.0%), 저작권 침해(13.2%)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업계에는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며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연차가 낮은 예술인이 적지 않다 보니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A 씨의 사례처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저작권 침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실제 사례 뒤에는 답변과 관련 법령 및 판례도 함께 담아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게 했다. 사례분석집은 18일부터 예술인협회, 서울 소재 대학교 등에 배포하며 시 홈페이지에도 전자책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센터 역량도 강화한다.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확충하고 전화 및 방문 상담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상담을 원하는 문화예술인은 ‘눈물그만’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박주선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문화예술인의 노동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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