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1심보다 각각 징역 1년씩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의 사용처 및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해온 점 등을 근거로 국고손실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2021-01-15 10:02:11
전정보주장들이 뭐를 잘못해서 3년형을 받은지 이해가 안간다 더 많은 국고를 축낸 현정부넘들은 내비두고 김명수개 애 스키다
2021-01-15 10:29:31
모든 정부들을 다 수사해 처벌하라! 박정희 이후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뿐 아니라 문재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