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앞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지난해 말 추 장관 등 4인을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사건을 지난달 31일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고 있다.
법세련은 지난 11월30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위법하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에도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심 국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을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박 담당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소속 검사의 보고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감찰 목적임을 숨기고 윤 총장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다는 의혹으로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해 추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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