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5일 12시 00분


식사자리서 고가의 양주 제공 혐의

지역 온라인 커뮤티니티 운영진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역주민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는 넉넉히 인정되나, 판결로 지역구민에게 불편이 예상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며 양형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양주는 특별한 물건으로, 참석자들도 당시 피고인이 ”이거 비싼 건데 마셔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참석자들 역시 지역에서 회원수 1만명, 2만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 법정에 서 송구하다”며 “술을 거의 못하지만 당시 자리에서 술병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하는 등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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