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의혹 밝힐 업무용 휴대폰 유족 반환…“당연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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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5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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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스마트폰이 유족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검찰 지휘에 따라 유족 측에 반환했다.

29일은 경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압수물 반환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이라면 범죄 입증에 필요한 압수물도 같이 송치하지만, 이 사안은 변사사건 압수물이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가환부하는 것이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업무용 스마트폰의 소유권이 유족 측이 아닌 서울시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유족 측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서울시에서) 유족 측에 전달하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측이 단말기 할부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유족에 인계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서울시가 기기값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모든 직원이 퇴직할 때 단말기 가격을 완납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해 가져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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