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권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사에 “무고…고발하겠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1-15 14:19
2021년 1월 15일 14시 19분
입력
2021-01-15 14:18
2021년 1월 15일 14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재판 과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사에 대해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15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14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판사에 전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적었다.
신 대표는 이날(15일) 오후 2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신 대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동영상 등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푸틴 “우크라에 쏜 건 IRBM”… 핵탄두 여러 개 장착 가능
[김순덕의 도발]‘이재명 리스크’ 민주당은 몰랐단 말인가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