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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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5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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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2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양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판결 뒤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기·협박 피해자 등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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