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5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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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지난 2017년 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모 영화 촬영 도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지난 2017년 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모 영화 촬영 도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 씨(53)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의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당시 조 씨는 재판 진행 과정부터 대법원 판결 이후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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