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대부분 업종 운영 허용할 듯… 유흥시설 5종은 제외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6일 03시 00분


헬스장도 성인 이용 허용 전망
‘음식점 밤9시’ 완화는 찬반 갈려
16일 조정안 발표… 18일부터 적용

18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상당수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룸살롱 등 일부 유흥시설 영업은 계속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 업종의 운영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영 허용 시설에는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거리 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8m²당 1명 혹은 4m²당 1명 식으로 실내 인원을 제한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은 지난해 12월 8일 문을 닫았다. 운영이 허용되면 41일 만이다. 이른바 ‘5+1종’은 집합금지 연장 가능성이 높다.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홀덤펍(술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된다. 아동·청소년 9인 이하 교습만 가능했던 실내체육시설은 성인 이용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원 기준이 있지만 교습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 2단계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수도권 커피전문점(카페)은 실내 영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과 인원 기준은 16일 회의에서 명확히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식점(식당, 술집) 내 취식 시간을 연장하는 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중대본 최종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음식점 내 취식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계는 오후 10시까지라도 늦추는 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다수의 전문가는 “방역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적인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11월 36명(전체 집단감염의 2.3%)에서 12월 318명(10.3%)으로 오히려 늘었다.

만약 음식점 실내 영업 시간이 연장되면 카페 등 다른 시설의 운영 시간이나 지침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중대본 관계자는 “운영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로 늦춰지면 나머지 (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도 같은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16일 설 연휴(2월 11∼14일) 특별방역대책도 일부 발표한다. 아직 한 달가량 남았지만 기차 및 버스 예매 등 사전에 진행될 일정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차례나 성묘 등의 행사 참석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설 직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남건우·김소영 기자
#거리두기#노래방#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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