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이 아닌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검사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달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 권한에 관한 기본 조항인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2항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으며, 단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다만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자의 ‘출국의 부적당 여부’를 판단하여 출국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3년에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사 번호를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조사 중이어서 직권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했고 김 전 차장의 출국 시도가 비행기 탑승 직전 적발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위법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을 위해 김 전 차관의 과거 출국규제 내용 및 경위, 실제 출국 여부가 조회된 것이며 그 외에도 언론 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출국금지 업무처리 등을 위해 조회된 것”이라며 “이는 긴급한 현장 대응 및 사후처리 등을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당시 출입국 직원들 조회 횟수가 수백회라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조회 횟수는 시스템 로그 기록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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