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민 씨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으나 하루 만에 삭제됐다.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는 우쿠렐레를 들는 조 전 장관의 모습과 ‘고마워요’라는 글귀가 쓰인 이미지가 올라왔다.
조 전 장관의 페친(페이스북 친구) 등이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만들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다음날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는 이 게시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시원은 각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 최종합격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합격을 하더라도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가 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험)을 상대로 ‘조민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수석부장 임태혁)는 “이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 씨의 응시로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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