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규제 완화에 “숨통 트여…시간 제한 완화해야”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6일 17시 08분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정부가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던 운영제한 조처를 완화한 가운데 학원가에서는 안도감을 보이면서도 운영시간 제한 유지에는 유감을 나타냈다.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장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9인 이하 제한이 풀려서 숨통이 트였다”면서 “다만 오후 9시까지로 일률적으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면 학생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에는 Δ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Δ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Δ음식섭취 금지 Δ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인원제한 없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만 운영을 허용한 조처에서 추가로 운영제한을 완화한 셈이다. 당시 대책을 두고 3층짜리 학원도 동시간대에 9명밖에 받을 수 없어 학원가에서 반발이 작지 않았다.

다만 조 회장은 “오후 9시까지로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면 그 시간대로 학생들이 몰려 방역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라며 “조금 자유를 주면 학원별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은 기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조치여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떨어지거나 2.5단계 지침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다.

학원가에서는 책상마다 가림막도 설치해두는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와 학원 방역수칙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음식섭취 금지 규정을 두고도 학원 원장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다.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영어학원에서 전일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탓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유아대상학원 등 월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은 기존 방침대로 식사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식사제공 시에는 식탁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식당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학원·교습소 운영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시간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사연은 “방역 때문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려면 업종별로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학원 등) 야간시간을 주로 활용해야 하는 업종에는 차등적인 시간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원·교습소 운영시간은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면서 “보통 오후 5시나 6시 이후에 수업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2.5단계의) 오후 9시 운영 제한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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