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 위법성 논란 수사를 위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데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소동’은 검찰이 그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과거사위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며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했다 해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해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삼기는커녕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요청하며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 연장 요청한 것에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건,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물의를 빚어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며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으로 짜깁기된다며 “누구를 표적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 의혹으로 앞서 검찰 수사를 받고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됐으나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이를 인지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하며 태국행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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