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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소명기회 없이 내린 처분 부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7 08:13
2021년 1월 17일 08시 13분
입력
2021-01-17 08:12
2021년 1월 17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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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해명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곧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수억원의 제재금 처분을 내린 것을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회적기업 대표 A씨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적기업 인정 취소처분과 제재금 4억 2575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울산 북구에서 자동차시트 봉제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지난 2014년 7월 울산시장으로부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매달 근로자 인건비와 일부 보험료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다 A씨는 근로자 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제보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고, 총 25회에 걸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872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은 2019년 10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와 함께 총 4억 2575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며 울산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행정절차법의 목적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해당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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