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차고 있던 금 100돈짜리 팔찌를 SNS에 올려 자랑한 중학생을 불러내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과 B씨(21), C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D군(당시 15세)을 불러내 협박과 폭행 후 순금 100돈(시가 2740여만 원 상당) 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D군이 자랑삼아 SNS에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이 D군의 SNS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해 D군을 불러냈다.
A씨 등은 유인한 D군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친동생이 엄마카드로 깡하면서 사이버도박하다가 2000만원 잃었다”면서 때리고 협박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한 금은방에 해당 금팔찌를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함께 어울리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D군은 불법적인 경위로 금팔찌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합동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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