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애인과 함께 누워있던 남성에 격분…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7 12:16
2021년 1월 17일 12시 16분
입력
2021-01-17 12:15
2021년 1월 17일 12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0시30분께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이었던 그는 부인과 사별한 뒤 대학 선후배 사이인 B씨와 교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대구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피고인은 회식 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집 앞 도로에서 57㎞를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대구의 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혼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제주에 ‘초속 25m’ 태풍급 강풍…신호등 꺾이고 축제 취소
美 국무장관, 주미 남아공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
경찰, 하늘양 피살 사건 관련 악성 댓글 수사 5건 진행…1명 검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