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04% 상태로 300m 운전했다가… 징역형 엄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7일 14시 36분


상습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50대 회사원이 혈중알코올 농도 0.04%상태에서 차량을 300m정도 운전했다가 징역 1년2개월 엄벌에 처해졌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수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5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9시25분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0% 음주상태에서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생활체육공원 앞까지 지척거리인 300m가량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긴 하지만 2010년부터 총 6차례 음주전과가 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변화 등을 감안하면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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